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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13월의월급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

옆집언니 2022. 12. 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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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인 12월이 왔습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어렵기만 한 연말정산! 그런데 몇번 해본 수년차 직장인들에게는 어려움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받을수 있을까? 

13월의 월급으로 땡겨 올수 있도록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뜻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두어 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한뒤 실제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을 면 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두어 들였으면 더 거두어 들였으면 더 거두어 들이도록 근로자에게 세금을 징수 하는 것. 

 

▶연말정산 기간 매년 1월~3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2022년 1-9월까지 사용한 카드 내역 및 관련 정보를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물론, 100% 정확한것은 아니며, 혹시 내가 환급을 많이 못받는다면 남은 기간동안 재정비를 해서 연말정산을 잘 마무리 할수있게 도와줄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TIP.1 10-12월은 개인별 예상 지출액을 생각해서 미리 넣어본다면 좀더 정확한 연말정산 금액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받는 방법!!

연말정산은 정말 내가 사용한 소득에 대해서 얼마큼의 세제혜택을 받고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하느냐이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 많이 썼다고 지출만 많았다고 받을 수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금여의 25%를 넘었는지를 확인하자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것이 신용카드이기에 신용카드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의 사용 금액이 총 금여액의 25%를 넘어야한다. 물론 공제를 받겠다고 일부러 소비를 마구 늘리는 것은 불필요하지만, 남은 기간동안 소비를 하게 된다면 신용카드부터 사용 한다면 공제를 받는데 유리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초과 했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 하는것도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중은 30%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해서 사용 하는것도 유리합니다. 

또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대중교통 공제율을 하반기에 80%로 올린만큼 연말까지 버스지하철을 카드로 타면 공제혜택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항목별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 전통시장,대중교통
15% 30% 80%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400만원 채웠는지 확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이용하고있다면 저축한 금액도 세액공제대상입니다.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연금계좌에 한해 1800만원까지 저축할수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는 400만원까지 하지만 근로소득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1억을 넘으면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운영 하고있다면 700만원까지입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가 한도가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소득이 1억 2천만원을 넘는다면 공제한도 상향 대상에서는 제외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12월 한달 남은 기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및 나의 소비 관리를 통해서 미리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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